[금요저널]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해 2년간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교육 대상에 추가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을 최대 4회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배지환 의원은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위반사항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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