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제373회 임시회 중인 23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배지환 의원가 대표발의한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최원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됐으며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마지막으로 현경환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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