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명시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에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묘지·건축물 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해야 하며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께서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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