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명시는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 지원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高 현상’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자 차액 보전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광명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 은행에서 대출 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9일 ‘2023년 제1회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자 차액 보전율을 2%로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융자 규모는 연 65억원이며 지원 대상 및 융자 한도는 제조업은 3억원까지, 유통업은 5천만원까지이고 지원 기간은 최대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