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성북구가 지난 2월 28일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8명을 위촉하고 노인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섰다.
이번 인권지킴이는 성북구 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위원 2명,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3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년간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23곳을 대상으로 월 1회 방문해 어르신 및 시설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는 성북구에서 2015년부터 운영되어 온 사업이나, 코로나19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3년 동안 활동을 잠정 중단했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되는 인권지킴이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책임지는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28일 열린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활동 교육도 진행했다.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강사로 나서 노인 인권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사례 등에 대해 교육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승로 구청장은 “성북구는 지난 2012년 7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인권증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분야에서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3년간 잠정 중단되었던 노인 인권지킴이 활동이 올해부터 재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을 적극 지원해 ‘인권도시 성북’을 꼭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