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보개면 소각장, 2월 21일부터 가동 중단됐다

    주민지원협의체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돼 반입 쓰레기 감시 권한 가져 주민지원협의체 “안성시의회가 3월에 ‘환경교육재단 설립’ 조례 통과해야 문제 해결”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3-03-05 09:18:17

    안성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윤관배. 이하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소각장에 반입되는 처리 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등 감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규정을 보면 주민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주민감시요원’을 선임해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를

    ▷처리 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해 보개면 북좌리에 소각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2015년 소각장 인근 마을인 북좌리·복평리·오두리·신안리 신곡·남풍리 상남·신안리 동안마을 등 6개 마을 주민대표와 전문가(전문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감시요원은 6개 마을 지역주민 대표가 마을별 1명씩 추천해 총 6명(2인 1조 교대 근무)이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성상 확인 및 처리 과정 등의 감시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 작성 ▷오염물질 배출 현황표 작성(굴뚝오염물질 배출농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이번에 보개면 소각장에 반입되는 매립용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비소각용 쓰레기의 반입을 막은 것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한 것이다.

    보개면 북좌리 245-1번지(보개산로 147-163)에 위치한 소각장은 한라산업개발(주)이 1일 50톤 생활폐기물 소각용량을 시공해 2005년 6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현재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안성시는 2018년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2005년 사용개시 후 일반적인 사용연수 초과 사용 중으로 시설 노후화(내구연한 15년. 2015년~2020년)로 인해 단순 개보수로 안정적인 시설 장기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받았다.

    [보개면 북좌리 245-1번지(보개산로 147-163)에 위치한 소각장은
    한라산업개발(주)이 1일 50톤 생활폐기물 소각용량을 시공해
     2005년 6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현재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1]

    따라서 현재 가동 중인 50톤 소각로는 내구연한 3년 초과로 불안정해 지난 1월 말 긴급 중단(기계노후화. 고 발열량)되기도 하는 등 불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특히,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80톤 소각로가 신규 설치되는 2026년까지는 현재 50톤 소각로를 가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이 매우 심각해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했던 환경교육에코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데 이어 올해 안성시의회에 다시 제출된 조례안이 지난 2월 7일 철회됐다.

    이에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한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감사권한을 사용해 비소각용 쓰레기의 반입을 거부로 이어져 현재 안성시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2월 13일 안성시생활쓰레기 반입 제재 기준으로 ‘종량제 봉투(소각용 쓰레기봉투) 미사용 적용’에 제재를 시작했고, 2월 20일에는 안성시생활쓰레기 반입 제재 기준을 적용해 소각용 봉투 속 반입 불가 쓰레기 제재로 2월 21일부터는 소각로 가동이 정지됐다.

    [보개면 북좌리 245-1번지(보개산로 147-163)에 위치한 소각장3]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는 안성시의회가 3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각용 쓰레기 이외에 비소각용 쓰레기의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달 28일 안성시이통장협의회 회장들의 방문 당시 “안성시민들의 불편(냄새, 미관상, 파리, 해충 등)을 주민지원협의체도 알고 있다. 그러나 6개 마을 주민들은 건강 기본 생존권을 담보로 지난 18년 동안 운영해왔고, 지역주민 불안하다. 하루아침에 재단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협약 이후 긴긴 논의로 결정됐다. 염려되는 사항 보완하며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주민지원협의체는 3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의 가결이 조속히 협의되어, 주민불안도 해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안성시의 쓰레기 대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오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212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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