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원은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장소라면 미등록 경로당일지라도 지원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김양희 의원은 관내에서 경로당 운영 현황과 지원 사항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어떤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하다며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이용정원 20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20㎡ 이상, 화장실, 전기시설 설비 등의 조건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다.
자치단체에 등록된 경로당은 매월 일정액의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받지만, 미등록 경로당에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관내에도 연희 사랑방,백련회,북가좌노인회 등 3곳이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커피나 쓰레기봉지 등이라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미등록 경로당은 자칫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자치구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원은 ““기존 법에서 등록조건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은 냉·난방비를 지원 받지 못해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다”며 “노인 복지가 곧 서대문구 복지라는 생각으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