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종로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3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연중 참여 신청을 받는다.
주택 담장을 허물어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함은 물론 여유 공간에 유실수 등을 식재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담장 허물기'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으로 각각 구분해 실시한다.
담장허물기 대상은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인근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근생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얻은 아파트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1면당 900만원, 최대 2,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준다.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공사비 50% 이내 범위에서 1면 최대 7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단, 해당 가구는 사업 완료 후 5년간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아울러 종로구는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1면당 240만원을 지원해준다.
최소 1년 이상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이며 운영 수익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참여를 원할 시 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으로 방문, 전화 신청하면 된다.
주차장 조성은 소유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구가 직접 공사 일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문헌 구청장은 “여유 공간이 있는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두 토끼를 모두 잡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관심 있는 주민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