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중구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월 연납을 놓쳤다면 3월에 연납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정기 납부 시기는 6월과 12월로 연세액을 두 번에 나눠 내면 된다.
일시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해 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3월에 일시 납부하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세액에 할인이 적용된다.
연납을 빨리할수록 할인받는 세액이 더 많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 중구청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납부 내역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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