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 의왕시는 이달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출생한 만24세의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3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으로 25만원을 지급 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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