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도봉구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의 2022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변동이 있는 건축물로 무허가 건축물뿐만 아니라 허가·신고된 건축물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베란다·옥상 무단증축 천막과 철제구조물 등을 활용한 영업시설 확대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다.
조사결과 불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며 건축주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앞서 위반 건축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 자진정비토록하고 가능한 경우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밟도록 안내할 방침”이라며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이번 현장조사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주민이 안전하고 도시경관이 깨끗한 도봉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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