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마포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뿐 아니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와 풍수해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세 가지를 구민이면 누구에게나 지원한다.
우선 일상생활 중 개 물림 같은 상해사고가 발생해 신체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실비형으로 보장한다.
마포구민이면 자동 가입되고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입원, 장례비에 대해 기존 실비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자전거나 전기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마포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으로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은 사망 후유 장애 상해진단 및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로 총 6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 하며 ‘구민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마포구민이면 자동 가입 된다.
단, 공공자전거 및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 휠체어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로 지난해와 같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도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서비스로 가입 시 일반가입자는 납입보험료의 70%,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78~100%를 구에서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상가 또는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피해발생 시 주택 침수의 경우 면적에 따라 최소 4백만원, 상가·공장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세 가지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민안전보험’의 경우 1566-3000,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은 DB손해보험 상담센터 , ‘풍수해 보험’은 마포구 물관리과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의 행복한 일상이 예상치 못한 한 번의 사고나 재난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365일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며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마포구 세 가지 보험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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