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양주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가정·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은 시설환경이 열악한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안전시설, 놀이터, 조리실, 화장실 등 영유아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에 대해 교체,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정부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시설 안전 및 온실가스 저감과 무관한 인테리어 공사, 2021~22년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기지원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문서24,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노후 정도 등 선정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에 보조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지사항,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지원을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