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사천시는 도로명주소가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정보로서 흔히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단독·다가구주택·원룸·근린상가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될 수 있지만,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돼 개별 세대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등은 우편물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거나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도 제때 통보받지 못해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다.
특히 비슷비슷한 여러 개의 개별 호실로 인해 119 구조대의 응급상황 대처가 지연되기도 하는 등 목숨이 위험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올해 70곳의 단독·다가구 주택에 1차로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을 받고 2차로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소유자와 점유자 등은 직권 부여된 상세주소를 토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특히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의견수렴과 이의 신청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4년간에 걸쳐 300여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동식 시장은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등의 건물에 전입신고 시 읍면동에 신청하거나 시청 토지관리과로 반드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