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남도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2023년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이의 일환으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재배면적을 최소 330㎡ 이상으로 하고 도에서 정한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시·군으로부터 토종종자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토종농산물 지원 단가는 평균 225원/㎡,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오는 3월 2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정품목은 모두 17개로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110ha에 17개 품목을 재배했고 599농가에 2억 4,500만원의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했다.
한편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은 2008년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토종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서양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토종농산물 재배확대를 통해 농업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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