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 이전 정비대상 시설, 시행일 이후 건축·대수선·용도 변경된 건물 총 3,000여 개 대상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3-03-24 07:01:16
[금요저널] 도봉구가 편의시설 미비점을 찾아 시정·개선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를 높이고자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 이전 대상시설 중 정비대상시설로 동주민센터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 특수학교 등 공공시설과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 이후 건축·대수선·용도 변경된 건물 중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총 3,000여 개다.
전수조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며 조사원 10명을 공개 선발해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진행 후 조사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대상시설에 방문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며 시설별로 최대 90개 조사항목에 대한 개별시설 건축허가 시 설치기준과 조사시점의 설치기준을 조사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대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