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창녕군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3일 경남도에서 장마면 유리지구, 길곡면 길곡1지구, 길곡2지구 총 3개 지구 1천274필지를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국비 2억 6천5백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의 불일치가 심하고 지적불부합으로 지적측량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올해 3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 소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토지 경계 분쟁 등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3월 27일부터 장마면 유리지구를 시작으로 3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를 실시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확정해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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