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거창군은 지난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읍·면 기초생활수급관리 담당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복지 부정수급 유형, 복지로 신고 절차, 신고 포상금,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등 업무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전달했다.
특히 복지 부정수급 주요 유형인 허위신고·청구,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업무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과오수급에 따른 행정절차 내용도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거창읍 일원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복지 부정수급 근절 캠페인도 벌였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사회보장급여 공적자료를 신속·정확하게 반영하고 의심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점검반을 운영해 복지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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