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함양군은 27일 독거노인 어르신의 안전 안부 확인을 책임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ICT연계인공지능통합 돌봄사업 등 노인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141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써 교육전문기관 ‘중앙EFR교육센터’이정무 강사를 초청해 노인학대예방 및 4대의무교육을 비롯해, 응급상황 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종사자는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것보다 직접 실습을 해보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노인돌봄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고취해 바람직한 노인돌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은 연중 수시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계 및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