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해시는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 이유가 없으므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14일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이송되어온 상기 조례안에 대해 김해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위법 위반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오는 30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지역의 범위가 공동주택의 경우 500m, 10호이상의 일반주택은 1000m로 되어있어 일반주택의 범위가 과하게 책정되어 있고 일부지역 주민과 민원간 소모적 갈등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 1000m에서 500m로 조정하고자 한 것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본 조례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이를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인허가 요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조례이나, 사전고지 범위 조정 축소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는“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 전 사전고지 범위 너머 주민들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달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조례안 공포후 갈등유발 예상시설 인허가 접수 시 해당부서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 이통장 및 주민대표 기관인 주민자치회에 공지하고 읍면동 및 마을회관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주민들에게 관련내용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