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양산시는 다음달 4월부터 11월까지 기업의 지방세 관련 고충해결을 위해 기업체 현장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방문할 상담기업은 관내 소재한 총 25개 기업체로 창업으로 감면받은 중소기업 10개 업체, 산업단지 입주 감면기업 8개 업체 및 3년이내 양산으로 본점 이전한 전입기업 7개 업체가 그 대상이다.
주요 상담내용은 창업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실로 감면세액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면 후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아울러 기업의 업종 및 규모에 맞는 우리시 기업지원시책 홍보와 기업운영에 불편·부담사항인 규제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시는 세무상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팀장급 2명과 재능기부를 약속한 마을세무사 1명으로 구성한 상담팀을 운영하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 요청을 원하는 경우 양산시 납세자보호관의 지원을 받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어려운 경제환경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체를 찾아가 지방세 고충 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과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