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사천시는 오는 5월 12일까지 동물미용업 등과 같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3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영업별 영업자 준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준수 여부 영업장의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 여부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 동물보호 관련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4월 2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법령과 반려동물 영업자 주요 처벌기준 등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안내해 불법·편법영업을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제 점검을 계기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영업 시설과 운영상황을 점검해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를 중심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허가없이 운영되는 불법 영업장은 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조치해 우리시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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