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성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는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강화 및 체납액 집중 관리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2개월 이상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한 가구로 기간 내 납부 안내 및 납부자 편의 제공을 위한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분할납부 등을 집중 홍보해 체납액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기·고액 체납자는 현장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자 원인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윤수범 고성수도센터장은 “군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 징수 기간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며 “미납에 따른 단수 처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