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동구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기한 내에 자동차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또한 자동차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 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희은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이전 등록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청으로 인해 범칙금 부과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이전 등록에 대한 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