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식)은 4월 3일 관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 등)의 교습비 적정화를 위해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교습비 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과 오랫동안 교습비가 조정되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교습비를 재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지원청과 영덕군청 물가 담당 공무원, 법무사, 학원 관계자, 학부모로 총 7명이 참석했으며, △교습과목 신설 △교습비등 조정기준 인상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기준 △변경된 교습비등 조정기준 적용 시기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 조정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도내 다른 지역 교습비 현황,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존 교습비 대비 16.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변경된 교습비는 2023년 5월 1일부터 관내 모든 학원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 박재식 교육장은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로 학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습비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학원 등의 합리적인 교습비 징수와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학원 등의 건전 운영 및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