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작구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다음달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 말 기준 동작구에 본점이나 지점 등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등의 첨부서류와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자체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위택스, 이택스 누리집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구비서류를 작성해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구는 신고기간 지방소득세과 민원실에 별도 상담 창구를 개설해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다음달 2일까지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재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은 그 자산 손실 비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기타 사항은 지방소득세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 만큼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