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관악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와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지원으로 구민들의 일상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는다.
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운영 기간은 2023년 3월 30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로 관악구뿐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 사망 또는 사회재난 사망 시 1천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7백만원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최대 5백만원 물놀이 사망 5백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목도 보장한다.
다만, 15세 미만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되므로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며 필요 서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각종 자연·사회 재난 등 상황을 고려해 보장항목을 구성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 도시 관악’ 만들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