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동구는 자동차 종합 검사 기간이 지나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으나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으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4월 14일부터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적용될 예정이다.
만약 운행정지명령 처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 기간을 준수해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제도이며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문자와 이메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윤희은 교통행정과장은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