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강북구는 지난 달 22일 23일 24일 총 3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방식의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탁금지법 및 갑질금지 교육을 통해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원 박연정 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금품·향응 수수금지 직무 관련업체에 대한 갑질금지 조직 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 소개 및 퀴즈풀이를 통해 직원들의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교육을 진행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강북구 전 직원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청렴마인드를 키우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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