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금천구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바디캠’을 도입하는 등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직원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7일 유성훈 구청장과 함께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시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사항과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금천구는 민원실 내 CCTV 설치, 청원경찰 배치,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민원인과 전화 연결 전 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점차 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4월 1일부터 21개 민원접점 부서에서 총 91대의 휴대용 보호장비를 갖추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휴대용 보호장비 ‘바디캠’은 집게형식으로 간단한 조작을 통해 녹화·녹음할 수 있는 장비로써 민원처리 과정 중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전 고지 후 사용한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안심하고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