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되는 법인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기업 관련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해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편의를 위한 방안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였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