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명시는 오는 4월 23일까지 관내 16개 지정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1년에 한 번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접종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한 3개월 이상의 개에 한하며 미등록 반려견은 지정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후 접종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령 미만이거나 임신 등 건강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접종하지 않는다.
접종비는 두당 5,000원으로 접종을 희망하는 견주는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 소유주는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 도시농업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총 4,302두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시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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