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강북구가 많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사용하도록 전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는 2018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구민들에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 동안 전입한 구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지역 내 자전거 사고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구민에게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300만원 후유장해 최대 300만원 4주 이상 상해 10~50만원 입원위로금 10만원까지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구민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과 중복해 수령 가능하다.
사고 후 청구서 및 진단서 등 준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유역 6번출구에 자전거주차장과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 환경을 위해 통행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수거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를 탈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불안을 해소해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강북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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