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동구가 납세자의 편의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은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다.
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해야 한다.
위택스로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신용재 지방소득세과장은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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