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금요저널]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 중인 세대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인 5,515,394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세대별 60만원 ~ 100만원 한도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서류는 오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취합된 서류는 시 건축과에서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올해년 12월 이후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비용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대상자들은 기간안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에 대한 직접지원 제도를 2010년도에 도입했으며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의거 매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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