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방법은 위택스나 서울시 ETAX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편 또는 방문 신고가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각각의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의 일환으로 수출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 대상에 선정된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로 연장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규정’이 신설돼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은 그 자산 상실 비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단, 법인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이 가능하며 해당 법인은 신고기한 내 이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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