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왕도시공사는‘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20일 하루 동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무료 이용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 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다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 또는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2015년 의왕시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을 위·수탁받아 장애인에 대한 재활 의욕 고취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의왕도시공사는 2022년에 2대를 증차해 현재 총 14대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장애인의 날을 맞아 총 196건을 무료 운행을 실시했다.
의왕도시공사 안종서 사장은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