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동구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2013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와 2018년 면허 발급받을 당시 65세 이상 조종사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올해 말까지 수검하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022년 8월 4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기존 최대 과태료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미수검기간이 30일 이내면 기존 과태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1일 이후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체류, 질병, 수감, 재해, 기타사유로 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 전에 강동구청 교통행정과에 검사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윤희은 교통행정과장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들 중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총 2회에 걸쳐서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고 있으며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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