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민간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교류사업 위탁 대상의 범위를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확대해 전문성 있는 위탁 대상기관과 대상자를 발굴하고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해 위탁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교류사업 위탁 대상 확대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한 위탁 기간 조정 ‘자치법규 정비기준’등에 따른 용어 정비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원용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국제교류가 더 활성화되어 수원시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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