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송파구가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대상자들의 이동권 증진에 나선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만약, 인도에 적치된 물건이나 사람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해 운행자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송파구는 혹시 모를 사고로 장애인들이 갖게 될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구는 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운행의 불안감을 덜게 되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기간은 2023년 4월 20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 1년간이다.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장애인과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상한 경우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지원이며 보장금액은 건 당 최대 2천만원,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청 장애인복지과로 하면 된다.
한편 구는 장애인 및 독거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 추가지원과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보행의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제도를 탄탄하게 구축해, 장애인과 어르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복지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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