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구청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가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4만7천375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대부료와 같은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올해 미추홀구 전체 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5.65% 하락했다.
이는 인천시 전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5.66%과 유사한 수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이 지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추홀구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관교동 15번지며 다음으로 주안남부역 삼거리 인근 상업지역 순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7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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