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강북구는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증폭된 의료단체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관리 ‘초기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법안에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3일 부분 파업을 예고하고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에 따라 의료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강북구는 보건의료 위기관리 ‘초기대응반’을 지난 4월 29일부터 운영,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등 대비 태세에 나섰다.
구는 총괄대책팀 비상진료팀 의약품공급팀 대외협력팀 등 4개 팀으로 초기대응반을 구성했다.
구는 초기대응반을 통해 당직의료기관을 정하고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할 경우 필수 유지 업무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비상사태에 대비해 의약품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는 재난위기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초기대응반을 운영할 방침이며 향후 파업상황이 확대돼 위기단계가 상향될 경우 ‘강북구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체 간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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