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진구가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획기적인 안전강화 대책 수립으로 안전사고 ZERO화에 앞장선다.
지난해 초 광주 아파트 해체 공사중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방지를 위해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개선대책이 시행됐지만, 작년 하반기 동안에도 서울시 자치구내에서는 연속으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의 주요인은 해체계획서 미준수로 수익 극대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불공정행위와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해체계획서 작성 등이다.
이러한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는 현장 여건에 맞는 해체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전문가와 함께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추가하는 선제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먼저, 불법하도급 등 비정상적인 시공 방지를 위해 해체허가 조건을 부여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계약서와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토록 한다.
공사현장에 해체공사 내역서와 공정표, 계획서를 비치하고 공사계약금액과 장비 및 인력 투입내역을 표기토록 안전 점검표를 보강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면밀하게 심의한다.
전문가가 먼저 현장을 확인한 후에 해체계획서 작성을 검토하고 민원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 심의위원이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한다.
더불어 전문가와 담당자가 더욱 꼼꼼하고 빈틈없는 안전점검의 선두에 나선다.
모든 해체공사장에 대해 착공신고 처리 후 실제 착공일에 외부전문가와 전문요원이 해체계획서에 따른 진행여부를 살피고 매월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인허가담당자는 공사 완료 후 또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완료신고 처리한다.
한편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리자·감리자·해체 작업자는 위반행위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적용해 안전강화의 책임을 묻는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어느 곳이든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사의 규모를 막론하고 규정을 반드시 준수토록 공사 현장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다”며 “항상 예방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어 편안하고 안전한 광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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