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도봉구가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손해를 보상해 주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구 전체면적의 약 50%가 도봉산 국립공원으로 지리적 특성상 공원 인접 주거지 및 경작지에 멧돼지가 빈번히 출현하고 있다.
멧돼지 출현은 2021년에는 14마리, 2022년에는 33마리, 2023년 4월 현재에는 23마리로 매년 멧돼지 피해 신고 및 포획 수량은 큰 폭으로 증가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해 야생동물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의회와 협의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피해보상 한도는 사망 시 1000만원, 부상 시 500만원이며 농작물 피해는 최대 500만원이다.
다만, 농작물 피해의 경우 165㎡이상의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
구는 보상예산을 확보해 오는 5월 11일부터 피해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멧돼지 차단 펜스 및 포획틀 설치, 기피제 배부, 포획단 운영 등의 피해방지 대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 피해자 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제정이 갑작스러운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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