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로구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신고서의 내용을 작성해 납세자에게 보내는 모두채움 안내문의 경우, 대상자는 ARS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한편 구로구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구청 2층 다목적실에서 신고·납부 마감일까지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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