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사찰 65곳은 오늘부터 방문객들에게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인 이들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방문객들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왔다.
4일 조계종이 공개한 ‘문화재 관람료 감면 대상 사찰 및 제외 사찰 명단’에 따르면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법주사, 무량사, 수덕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통도사, 화엄사, 해인사 등이 포함됐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용주사, 신륵사, 자재암, 용문사, 전등사 5곳이 포함됐다.
그러나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곳은 제외됐다. 이들 5곳은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정문화재 보유 사찰로 광역지자체 지원 대상에 포함,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앞서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행에 나선다고 밝히며 지난 1일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국자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정부(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도 올해 예산에 관람료 감면에 따른 지원 예산 419억원을 확보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단체로부터 내달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됐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7년 1월 폐지됐음에도, 사찰측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별도로 받아 공원 탐방객들과 갈등을 발생하기도 했다.
조계종측은 "문화재관람료의 전격적인 감면 시행은 그동안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해 생태계 보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던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에 대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