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도봉구가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서울시가 서울주거포털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봉구는 2023년 3월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85.2%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올 3월부터 기존 1인가구에만 지원해왔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등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제 도봉구에 거주를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등 사전 예약으로 부동산 계약 상담 똑똑한 집 고르기 물건 확인 안심동행 맞춤형 주거정책 안내 등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일정을 협의하면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도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전·월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분쟁조정 상담센터’도 마련했다.
센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률 상담 위원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안내 부동산 경·공매 대응 방법 임차권 등기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담 등의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도봉구민 누구나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체결 시 참고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 후 총 3단계의 주의사항과 전세계약 관련 서비스 및 문의처가 명시돼 있다.
안내문은 주민센터를 통해 각 세대에 배포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민의 부동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3일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 강화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월세 계약 시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임대인의 납세정보 확인·설명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확인 철저 전세가율 높은 물건 중개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안내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