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진구가 6월까지 관내 964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인터넷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을 통해 스스로 위반 요소를 점검하고 시정함으로써 중개사무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단순히 처분을 위주로 하는 지도·점검과 달리 중개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문 점검에 따른 영업상의 불편을 덜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구는 2020년부터 시행한 자율점검에 지난해까지 3년 내내 관내 중개사무소가 빠짐없이 모두 참여해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중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는 구청 홈페이지 내 ‘부동산자율점검’ 메뉴에 접속해 대표자의 성명과 중개사무소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후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점검내용은 중개행위 시 지켜야 할 사항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시행 내용 인지 여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방법 중개서비스 개선사항 등으로 총 4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추가되는 점검 항목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항인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내용과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인 고용 가능한 중개보조원 수 제한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구는 공인중개사와의 정보공유를 활발히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복주고 덕쌓는 플랫폼’의 가입 여부와 1인 가구 임대차계약 중개시 1인가구 지원사업 안내 여부, 착한 중개업소 중개보수 감면 사업 확대 운영도 자율점검 항목에 덧붙였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중개사분들의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구도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기간 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