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대문구가 격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정보접근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6월 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다.
이번에 보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터치모니터 등 시각장애유형 보조기기 66종,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지체·뇌병변장애유형 보조기기 22종,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청각·언어장애유형 보조기기 37종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총 125종 중 필요한 보조기기를 선택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보조기기 가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까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6월 23일까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스마트도시과로 방문 또는 우편신청 하거나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우편신청 시 접수 마감일 도착 분까지 접수된 것으로 인정된다.
신청 접수 마감 후 신청서 및 수혜이력조회 등의 서류 심사와 서울시 상담원의 방문 상담을 통해 최종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결정된 사항은 7월 19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