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된 것과 관련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등이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지난해 8월 2일자로 유원지에서 해제된 송악산유원지 부지가 포함됐다.
舊 송악산유원지 매입 사유로 “토지매입 후 송악산 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일대 공유재산을 집단화해 재산가치를 증대해 난개발 방지 및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다” 내용이 포함됐다.
舊 송악산유원지 사업은 지난 2020. 10. 25. 당시 원희룡 도지사가 ‘송악선언’에 이어 같은 해 11월 2일 실천조치 제1호로 ‘송악산일대 문화재 지정 등 항구적 보전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송악선언’ 및 실천조치 계획에 따라 지난 2021월 10일부터 2022. 12월말까지‘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 상생방안 마련’ 용역이 추진됐으며 이 용역에서 舊 송악산유원지 부지 활용방안으로 문화재 지정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명승 등 문화재로 지정 시 문화재 인근 토지에 대한 규제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들여 최종 ‘마라해양도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으로 제안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舊 송악산유원지 사업 추진이 곤란함을 느낀 투자자가 지난해 4. 27. 토지매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생방안을 도에 제안했고 도립공원 확대에 해당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도에서는 투자자와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최종합의안인 “송악산 토지매매 기본합의서”는 지난해 12. 23. 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으로 의결됐고 12. 29. 도와 투자자간 합의서가 체결된 바 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류 등으로 이번 회기 동의가 불확실 해짐에 따라,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소유토지는 총 170필지·400,748㎡으로 송악산 주차장, 올레길, 송악산 진입로를 갖고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 시 지역주민 및 관광객 통행제한 등 불편과 경관 사유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남은 회기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및 의결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한다”고 밝혔다.